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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양도재산은 대금청산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원칙적인 시기로 삼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소유권 이전의 구체적인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양도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

회답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과세합니다. 양도재산은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소유권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관련 법령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0 (<time datetime="2009-01-14">2009.01.14</time> 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35)
원 제목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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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