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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토지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81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토지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건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토지 취득에 조건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상 취득일 판정을 물었다. 조건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조건 성취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에 조건이 붙어 있으며 그 조건의 성취일이 분명한 경우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취득일을 판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보나, 그 조건의 성취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보나, 그 조건의 성취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에 조건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상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조건의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조건의 성취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13 (<time datetime="1993-10-28">1993.10.28</time> 회신), "조건부 토지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98)
원 제목
토지의 취득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