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조합원이 낸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 용역의 대가인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칙과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이 구성원을 위해 공동매입한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 등은 조합원이나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 등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 조합이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이나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조합이 받는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하지 않지만 용역 대가인 회비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이고 대가가 실비이면 면제되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조합 관련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195, 1990.09.11. 회신문을 제시했다.

6 조합의 공동구매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동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 등에게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조합의 재화 공급과 운영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 발급분 범위에서 조합 명의로 발급하고, 과세되는 운영수수료도 조합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동구매나 공동판매 용역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경영을 위해 사업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을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자가 공동경영을 위해 사업 지분을 동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해당 지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9 조합이 아니어도 공동매입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동매입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을 위한 공동매입에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아니라면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동매입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조합은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이 매입을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조합 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동 조합 또는 단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 등을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 자체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한 공급 시 무엇을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교부 범위는 조합원이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13 조합 공동구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가산세가 붙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들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매입가액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미제출 및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공동구매한 재화를 매입가액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묻는다. 공동구매·공동판매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교부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입하고 매입가액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조합의 재화 공급과 계약수수료에 무엇을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재화 공급과 계약수수료에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에는 일정 범위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계약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간이세금계산서는 조합원이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