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 공동구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 공동구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구매·공동판매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교부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업자 조합이 공동구매한 재화를 매입가액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묻는다. 공동구매·공동판매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교부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입하고 매입가액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유사 단체가 조합원 등을 위해 재화를 공동구입한다. 조합은 그 재화를 매입가액 그대로 조합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들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매입가액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미제출 및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구성원들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매입가액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재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매입가액 그대로 공급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구매·공동판매 관련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9 (<time datetime="1987-02-14">1987.02.14</time> 회신), "조합 공동구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11)
원 제목
조합이 구매대행하여 조합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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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