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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아니어도 공동매입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아니라면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구성원을 위한 공동매입에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아니라면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준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 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동매입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동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아닌 경우에도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가.
회답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동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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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 (<time datetime="1996-01-24">1996.01.24</time> 회신), "조합이 아니어도 공동매입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44)
- 원 제목
-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