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여러 건설공사의 고정사업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는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 계산을 하는
국제조세 - 199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여러 국내 건설공사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공사들이 상호 관련되면 하나로 계산하며 계약 상대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52
여러 건설공사의 고정사업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현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 개의 건설 공사간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
국제조세 - 1991.02.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여러 국내 건설공사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정과 존속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별로 계산하되 상호 관련된 공사는 하나의 공사로 보며, 준비작업을 포함한 착수 때부터 계산한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53
독일법인의 설계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용역의 성질상,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한 설계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보유한 지식·기능을 활용하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설계용역이 노하우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소득 구분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독일법인의 기술자문은 고정사업장인가? 독일법인이 한국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등과 관련한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문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한독 조세협약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국제조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기술자문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당 판단은 한독 조세협약 제5조에 따른다.
55
독일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한ㆍ독조세협약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독조세협약의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