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여러 건설공사의 고정사업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6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건설공사의 고정사업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공사별로 계산하되 상호 관련된 공사는 하나의 공사로 보며, 준비작업을 포함한 착수 때부터 계산한다.

독일법인의 여러 국내 건설공사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정과 존속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별로 계산하되 상호 관련된 공사는 하나의 공사로 보며, 준비작업을 포함한 착수 때부터 계산한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법인이 국내의 여러 장소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한다.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고 각 건설공사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현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 개의 건설 공사간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현장은 한.독조세협약 제5조 제2항 (h)호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귀 질의에서와 같이 독일법인이 국내의 수 개의 장소에서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사단위별로 기간계산을 하여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있는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2]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점은 당해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포함)에 착수한 때입니다.

[질의3]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 개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법인

정제 정리

질의

1. 독일법인이 국내의 수 개 장소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판정을 위한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2.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3.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 개의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 그 현장은 한.독조세협약 제5조 제2항 (h)호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수 개 장소의 공사는 각각 공사단위별로 기간을 계산하되, 공사 간 상호 관련성이 있으면 관련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아 계산합니다.

2.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건설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포함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착수한 때입니다.

3. 원문이 “그 외국법인은 법인”에서 끝나므로 회답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69 (<time datetime="1991-02-07">1991.02.07</time> 회신), "여러 건설공사의 고정사업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07)
원 제목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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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