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3971회신일 1985.12.3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일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30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한ㆍ독조세협약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독조세협약의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독일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가 조건이 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한ㆍ독조세협약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3971 (1985.12.30 회신), "독일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83)
원 제목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의 한・독조세협약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