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여러 건설공사의 고정사업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4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건설공사의 고정사업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공사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독일법인의 여러 국내 건설공사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공사들이 상호 관련되면 하나로 계산하며 계약 상대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여러 건의 건설공사를 수행한다. 각 건설공사의 계약 상대방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는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 계산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수 개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사별로 기간 계산하여 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있는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계약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수 개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계산방법.

회답

각각 공사별로 기간을 계산하여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수 개의 건설공사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있으면 관련 공사들을 하나의 공사로 보아 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간 상호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43 (<time datetime="1991-03-15">1991.03.15</time> 회신), "여러 건설공사의 고정사업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89)
원 제목
외국법인이 국내에 건설용역을 수행시 고정사업장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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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