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법인의 기술자문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45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일법인의 기술자문은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자문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독일법인이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기술자문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당 판단은 한독 조세협약 제5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법인이 한국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한다. 용역 제공기간의 6개월 초과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독일법인이 한국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등과 관련한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문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한독 조세협약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본문(원문)

독일법인이 한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등과 관련한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문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한독 조세협약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이 한국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기술자문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한독 조세협약」 제5조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453 (<time datetime="1989-08-31">1989.08.31</time> 회신), "독일법인의 기술자문은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20)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적용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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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