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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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한 개발사업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때문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개발사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인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002년 1월 1일 당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자경농지는 감면되나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사에 수용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한 없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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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