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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부속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업기계 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의 필수 부속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기계와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부속품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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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착정기를 농어민이 사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착정기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열거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수 채수를 위한 착정기를 농어민이 구입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착정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착정기가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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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법에서 열거한 농업기계를 직접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직접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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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용 면세석유의 소비대차 방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귀 질의의 경우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동종, 동질의 석유류 반환을 대리점에 청구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소비대차 방식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경우 동종·동질의 석유류 반환을 대리점에 청구해야 한다. 주유소 등의 공급과 상환을 중앙회에 대한 직접 공급으로 보아 면세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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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를 실수요자에게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도매와 소매업을 겸영하는 농업기계 판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 직접 농업기계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농업기계 판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소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직접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농업기계의 직접 소매이고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