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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용 면세석유의 소비대차 방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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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경우 동종·동질의 석유류 반환을 대리점에 청구해야 한다.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소비대차 방식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경우 동종·동질의 석유류 반환을 대리점에 청구해야 한다. 주유소 등의 공급과 상환을 중앙회에 대한 직접 공급으로 보아 면세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유사가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기 어려워 주유소 또는 대리점이 농민에게 농기계용 석유류를 공급한다. 이후 대리점 또는 정유사에 동종·동질 석유류의 상환을 요청하는 소비대차 방식이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귀 질의의 경우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동종, 동질의 석유류 반환을 대리점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동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정유사 등이 ○○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석유류를 공급하는 것인 거의 불가능하여 주유소 또는 대리점에서 농민에게 농기계용 석유류를 공급하고 당해 주유소 또는 대리점은 대리점 또는 정유사에게 동종ㆍ동질의 석유류를 상환요청하여 상환 받는 소비대차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 이를 정유사가 ○○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동종, 동질의 석유류 반환을 대리점에 청구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소비대차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반환 청구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유사 등이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기 어려워 주유소 또는 대리점이 농민에게 농기계용 석유류를 공급하고 대리점 또는 정유사로부터 동종·동질의 석유류를 상환받는 소비대차 방식은 중앙회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면세한다. 따라서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경우 동종·동질의 석유류 반환을 대리점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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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4 (<time datetime="1987-04-07">1987.04.07</time> 회신), "농기계용 면세석유의 소비대차 방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38)
- 원 제목
- 농업기계 사용목적으로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