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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를 실수요자에게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직접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농업기계 판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소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직접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농업기계의 직접 소매이고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와 소매업을 겸영하는 농업기계 판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농업기계를 직접 소매한다.
질의요지
도매와 소매업을 겸영하는 농업기계 판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 직접 농업기계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도매와 소매업을 겸영하는 농업기계 판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 직접 농업기계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기계 판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농업기계를 직접 소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매와 소매업을 겸영하는 농업기계 판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직접 농업기계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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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8 (1986.07.16 회신), "농업기계를 실수요자에게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35)
- 원 제목
-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