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업용수 착정기를 농어민이 사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용수 착정기를 농어민이 사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착정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수 채수를 위한 착정기를 농어민이 구입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착정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착정기가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착정기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열거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착정기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수 채수를 위한 착정기를 농어민이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착정기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21 (<time datetime="1989-04-18">1989.04.18</time> 회신), "농업용수 착정기를 농어민이 사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75)
원 제목
농업용수 채수를 위한 기계(착정기)를 농어민구입 시 영세율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