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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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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직접 공급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법령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법에서 열거한 농업기계를 직접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농업기계를 직접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에 따라 특례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농업기계를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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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07 (<time datetime="1989-03-24">1989.03.24</time> 회신),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81)
- 원 제목
-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