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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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서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콘텐츠와 번역·출판할 권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제3자에게 권리를 사용하게 한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권리 사용대가는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도서 없이 내용 사용대가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출판업자가 논술학원 운영자에게 도서의 공급 없이 출판한 도서내용의 일부를 논술교재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공급 없이 도서 일부의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사용대가는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판업자가 논술학원 운영자에게 도서 일부를 논술교재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출판권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소유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계약상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위임받은 번역·출판권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 사용대가는 서적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출판권 사용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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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