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서 없이 내용 사용대가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95회신일 2012.08.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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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서 없이 내용 사용대가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08

해당 권리의 사용대가는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공급 없이 도서 일부의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사용대가는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판업자가 논술학원 운영자에게 도서 일부를 논술교재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판업자가 논술학원 운영자에게 출판한 도서 내용의 일부를 논술교재에 사용하게 한다. 도서는 공급하지 않고 권리의 사용대가만 받는다.

질의요지

출판업자가 논술학원 운영자에게 도서의 공급 없이 출판한 도서내용의 일부를 논술교재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출판업자가 논술학원 운영자에게 도서의 공급 없이 출판한 도서내용의 일부를 논술교재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도서의 공급 없이 출판한 도서 내용의 일부를 논술교재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주된 거래인 재화인 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 권리의 사용대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95 (2012.08.08 회신), "도서 없이 내용 사용대가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33)
원 제목
도서의 공급 없이 도서 내용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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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