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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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구매실적에 따른 캐시백은 과세대상 소득인가?
물품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또는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중개 사이트가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캐시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나 사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 충족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전 공시된 할인금액은 비과세이나 광고 시청 대가의 사례금·사은품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마일리지 할인과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인가?
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할인금액과 사은품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회사 상품 구매실적에 따라 받은 마일리지로 할인받거나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3 구매실적 사은품도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등을 구매하는 병ㆍ의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ㆍ주유권ㆍ병원비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받은 문화상품권 등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받는 자가 법인이면 익금에, 개인사업자이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자가 사전공시한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주는 도서상품권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판매촉진용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인가?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받은 판매촉진용 사은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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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