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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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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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인가 사업자의 체육지도 교육은 면세되나?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지도자교육 이수자를 파견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력을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모든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체육교육 용역은 면세되는가?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지도자를 시설에 파견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인력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미등록 학원에서 제공한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 등이 지식·기술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해도 미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허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교육용역과 교육장·상호 이용의 대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 등을 받은 시설이나 단체가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미인가 사업자의 교육과 장소 대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인가 사업자의 교육용역과 인가 사업자의 교육장·상호 제공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인가 사업자가 인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인가 사업자가 교육장과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무인가 사업자의 강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소속 강사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강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교육장과 상호의 이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무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과 교육장 대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과 교육장·상호 사용의 대가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된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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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