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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 - 199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조직·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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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인 압류 토지에 재산적 가치가 있나? 체납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동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국세기본 - 199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인 토지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재산적 가치 유무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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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중 납세지가 바뀌면 어느 세무서에 납부하는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어느 세무서에 유예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 후 징수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되면 당초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국세의 결정·경정은 그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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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일은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당초 국세 환급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동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교육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결정 관할을 물었다.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며 당초 환급금을 결정한 관할세무서장이 가산금도 결정한다. 착오납부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