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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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15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4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조직·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이 필요하다.

152 사실상 도로인 압류 토지에 재산적 가치가 있나?
체납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동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인 토지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재산적 가치 유무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153 징수유예 중 납세지가 바뀌면 어느 세무서에 납부하는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어느 세무서에 유예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 후 징수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되면 당초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국세의 결정·경정은 그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교육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일은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당초 국세 환급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동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교육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결정 관할을 물었다.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며 당초 환급금을 결정한 관할세무서장이 가산금도 결정한다. 착오납부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