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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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하도급 노무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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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일용노무자 인건비 배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교부 대상이 아니다. 인건비 배분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도급 지분 초과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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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자기 지분을 초과한 공동비용과 인건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지분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지분 초과 인건비 수령액은 용역 대가로 발급한다. 지분 초과 인건비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대표사의 지분 초과 비용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공동수주 공사의 용역을 대표사가 제공하고 그 비용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또한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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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에서 대표사의 자기지분 초과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자체 인력으로 제공한 노무비의 지분 초과분은 용역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도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ㆍ'을'ㆍ'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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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외주비 세금계산서를 참여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인 갑회사는 을회사와 병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갑회사가 받은 경우이다.

5 대표사가 공동비용 계산서를 나눠 줄 수 있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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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는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동자 인건비는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대표사가 공동비용을 참여사에 발급할 수 있나?
발주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는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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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 등은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고 초과 인건비는 용역 대가로 발급한다. 일용노무자 인건비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수급사의 노무비와 소모품비는 어떻게 정산하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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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사가 공동으로 부담한 외주비·소모품비·일용노무자 인건비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급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수주 공사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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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주 건설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배분할 수 있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 공동수주 받아 두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 제공할 때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때 대표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타 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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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공동비용 증빙을 대표사가 받은 경우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를 나눌 수 있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각 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제공 시 공사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타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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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대표사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을 구성원에게 나눌 수 있는가?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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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가 받은 공동공사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증빙을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관련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동공사 일용노무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수주 받은 세 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동 공사소요 공동비용 등의 세금계산서 등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타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등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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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주 공사의 일용노무자 인건비에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다. 인건비 배분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동 외주비와 인건비 증빙은 어떻게 배분하나?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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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공사 외주비·소모품비와 일용노무자 인건비의 증빙 배분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배분 문제를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 을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회사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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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주한 건설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갑과 을이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고 공동비용 전체를 대표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타 회사 부담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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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다른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회사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각 회사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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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