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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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동수급이면 대가 수령 방식이나 지분에 따라 교부하고 형식적 공동도급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 한 사업자가 전부 시공했다면 그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세금계산서 없는 공동매입도 재발급할 수 있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다른 증빙으로 매입한 재화·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받은 매입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영세율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지분대로 공동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공동수급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 지분의 공사대금을 받으면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대표자는 누가 정하나?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선정문제는 당해 공동수급체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대표자 선정 문제를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정은 해당 공동수급체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른 공동수급체에 교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 발급할 수 있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거래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자는 실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6 공동도급 도시철도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동도급 도시철도 용역도 영세율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다른 증빙을 받으면 교부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외 증빙을 받은 경우 교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교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해당 증빙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공동수급인 간 세금계산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동수급인 사이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동수급 거래를 월별 합산 발행할 수 있나?
공동수급체별로 계정과목 및 거래건수에 관계없이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간 거래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수급체별로 1역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을 합산해 교부할 수 있다. 계정과목과 거래건수에는 관계없이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61 공동도급 매입원가를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매입원가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발급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소비46015-0126, 1994.06.11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