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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인 간 세금계산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동수급인 사이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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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도급금액 비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 시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각 수급인은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은 실제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 후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이 생기면 발생 시점에 수정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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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그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2.02.29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대금을 영수하면 분배비율대로 발급하고, 공공도급 대표자가 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 수령 방식은 1992.02.29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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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1265-50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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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인의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 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
부가가치세 - 198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사업자들이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른 귀속 공사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50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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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사업자들이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이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교부한다.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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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대표기관의 납세 범위는?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각 수급인은 공동도급계약서 및 동 공동도급계약 이행을 위하여 각 수급인간에 체결한 공동도급협정서에 의하여 분담하는 용역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
부가가치세 - 1985.12.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협회와 공동도급 수급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협회가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며 협회는 지급받는 용역비 중 55%에 납세의무가 있다. 각 수급인은 공동도급계약서와 공동도급협정서에 따라 분담하는 용역에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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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사업자가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각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귀속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인 사이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의3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