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도급 대표기관의 납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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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도급 대표기관의 납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협회가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며 협회는 지급받는 용역비 중 55%에 납세의무가 있다.

기술용역협회와 공동도급 수급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협회가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며 협회는 지급받는 용역비 중 55%에 납세의무가 있다. 각 수급인은 공동도급계약서와 공동도급협정서에 따라 분담하는 용역에 납세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기술용역협회는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용역업자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다. 공동도급 용역비는 경제기획원에서 지급하며 협회 몫은 55%이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각 수급인은 공동도급계약서 및 동 공동도급계약 이행을 위하여 각 수급인간에 체결한 공동도급협정서에 의하여 분담하는 용역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귀 한국기술용역협회는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자가 아니며 또한, 동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협회의 계산과 책임으로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각 수급인은 공동도급계약서 및 동 공동도급계약이행을 위하여 각 수급인간에 체결한 공동도급협정서에 의하여 분담하는 용역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귀협회의 경우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비중 55%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기술용역협회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1. 귀 한국기술용역협회는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자가 아니며 또한, 동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협회의 계산과 책임으로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각 수급인은 공동도급계약서 및 동 공동도급계약이행을 위하여 각 수급인간에 체결한 공동도급협정서에 의하여 분담하는 용역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귀협회의 경우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비중 55%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을 참조.

  •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83 (<time datetime="1985-12-06">1985.12.06</time> 회신), "공동도급 대표기관의 납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05)
원 제목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용역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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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