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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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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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정채권 소지인에게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에 소지인에 대하여도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소지인에게 채권 매입 전 성립한 조세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채권 매입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정한 소지인에게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채권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 고용안정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나?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안정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와 증여세를 소지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 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고용안정채권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붙나?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이 소지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 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정경제부의 재산46014-139 및 재산46014-25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해당 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채권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고용안정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재산 처분·인출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도 가산하나?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해 상속인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의 증여세와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그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 가액도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처분·인출 재산으로 매입했거나 상속 전 5년 이내 피상속인 재산으로 매입해 현재 소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산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경우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재산 처분·인출액의 사용처로 채권 매입이 확인되거나 5년 이내 재산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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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