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채권 소지인에게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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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채권 소지인에게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 매입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정한 소지인에게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특정채권 소지인에게 채권 매입 전 성립한 조세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채권 매입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정한 소지인에게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채권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인출한 피상속인 재산으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했거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피상속인 재산으로 매입한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에 소지인에 대하여도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청에서 질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재재산 46024-139, 1998. 6. 15)을 참조하기 바람.

※재재산 46024-139, 1998. 6. 15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한다)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과 관련하여 특정채권 소지인에게 채권 매입 전 성립한 조세 및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지.

회답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발행되는 특정채권인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게는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인출 재산의 사용처로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인 등이 소지하거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피상속인 재산으로 매입한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하면 해당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채권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49 (<time datetime="1998-11-14">1998.11.14</time> 회신), "특정채권 소지인에게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36)
원 제목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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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