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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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과소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후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평가와 과소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과소계상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준비금 잔액 초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을 초과한 고유목적사업 지출과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정기한 내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103 경정으로 미납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도 없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경정청구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으로 미달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 미달 납부액이 없어진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면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 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