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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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성질을 유지한 수산물의 합동 포장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생산지·관세율표 번호·포장 방식·가공 상태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절단·포장한 호도속 공급은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호두 속(탈각한 호두)을 구입, 절단한 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의 제4호(관세율표번호 0802)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도속을 구입해 절단하고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호도속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0802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면세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김치 매입액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 불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용기에 담아 파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익을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써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류를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용기 사용은 면제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용기가 단순 운반용인지 거래단위의 포장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55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66, 1992.06.02가 제시되었다.

56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팔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7 오징어 생회와 양념장 묶음은 면세인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 오징어 생회와 과세되는 양념장을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징어 생회와 양념장을 각각 포장해 한 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혼합 포장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양념장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58 천연 꿀을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 꿀을 단순히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재화가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되는 천연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6호의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 재화가 해당 관세율표의 천연 꿀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포장한 젓갈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젓갈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그 포장의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로 포장한 젓갈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젓갈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젓갈류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60 젓갈류의 포장용기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나,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젓갈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운반 편의용 용기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된다.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