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기에 담아 파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용기에 담아 파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4.10.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젓갈류를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090

젓갈류를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958

젓갈류를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용기 사용은 면제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용기가 단순 운반용인지 거래단위의 포장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