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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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위장직영 차량의 개별면허 전환 때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허전환 자체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차량의 등록·신고 및 양도 형태별로 과세한다. 개인 차량매입 때 이미 과세된 경우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하면 그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위장 직영 차량의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위장직영차량의 경우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과세하며, 면허전환과 함께 차량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 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바꿀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판단은 부가22601-418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위장직영 용달차의 면허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나?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면허전환과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에게 과세한다는 것이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참고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 위장직영 화물차의 면허 전환 때 언제 과세되는가?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묻는다. 개인 등록 차량은 면허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위장직영 차량은 개인에게 양도할 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면허 전환과 차량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차량을 양도하는 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지입차량의 개별면허 취득은 과세되는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한 용달화물 차량에 대하여 개별면허를 받는 경우 동 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지입한 용달화물 차량에 개별면허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의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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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