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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개별면허 취득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차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입차주가 지입한 용달화물 차량에 개별면허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의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용달화물 차량을 지입했다. 이후 해당 차량에 대하여 개별면허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한 용달화물 차량에 대하여 개별면허를 받는 경우 동 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한 용달화물 차량에 대하여 개별면허를 받는 경우 동 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오니 의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한 용달화물 차량에 대하여 개별면허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해당 차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므로 의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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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38 (<time datetime="1987-08-05">1987.08.05</time> 회신), "지입차량의 개별면허 취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60)
- 원 제목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면허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