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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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범위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소득에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제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에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수익과 이전 전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창업중소기업의 이자수익도 감면소득인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수익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해당 사업에서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엔지니어링 신고 전 소득도 감면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1997.04월부터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전까지의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전후 소득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7년 4월 신고 이후 소득부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감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55 이전 후 폐기물처리업 소득은 감면대상인가?
폐기물처리업에 사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 등)과 그 부속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후 폐기물처리업 소득이 공장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부속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법인세 전액 감면 후 다른 감면도 받을 수 있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100%) 감면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의 법인세가 전액 감면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의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중복 가능한 감면도 감면대상소득의 산출세액 상당액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소득을 구분 계산하나?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소득 및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규증자시에는 구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로운 외자도입법에 따라 증자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규증자만으로는 구분 계산하지 않지만 업종별 감면율이 다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되면 구분 계산한다. 업종의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 고시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