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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비 중 얼마가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연구개발비 중 얼마가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다.

공동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전담부서 등의 범위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다. 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부서를 뜻하며 소재지의 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0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거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와 위탁·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6에서 규정한 구분

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구분

1.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의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라 함은 그 전담부서 등의 소재지가 국내외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대상금액, 연구시험용시설 투자 및 국내외 전담부서의 범위.

회답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입니다.

2.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습니다.

3.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는 소재지가 국내외인지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1 (<time datetime="2005-10-06">2005.10.06</time> 회신), "공동연구개발비 중 얼마가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02)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전담부서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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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