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은 분리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240회신일 2004.02.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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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은 분리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7

해당 환급금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이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인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된 투표권 환급금에 해당 규정들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체육진흥법(2026.09.03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이 문제 되었다. 단기투자금액 1,000원에 배당률이 12배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은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단기투자금액 1,000원에 배당률이 12배(12,000원)일 때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2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2-3038, 1999.08.03

정제 정리

질의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이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 등에 해당하는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2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240 (2004.02.17 회신),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은 분리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28)
원 제목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이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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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