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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소득은 언제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출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전출 시점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속병원회계 소득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금액의 처리 시점을 물었다. 전출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전출 시점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전출금이 비영리사업회계의 다른 재원과 합쳐져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 시행령(2025.12.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2.23 → 현재 시행본 2025.12.2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회신 당시 3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1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속병원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다. 전출금은 비영리사업회계의 다른 재원과 합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인이 부속병원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속병원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여 비영리사업회계의 다른 재원과 합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법인이 부속병원회계의 소득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 시점.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속병원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여 다른 재원과 합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 시점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90 (1996.07.10 회신), "부속병원 소득은 언제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69)
- 원 제목
- 사립학교법인이 부속병원회계에서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