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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수송관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집단에너지 공급업자가 설치한 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열수송관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상 열수송관에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하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2025.10.01 시행), 집단에너지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열공급을 위해 열수송관을 설치하였다. 해당 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열수송관이다.
질의요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의‘열수송관’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열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열수송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0, 2010.10.8.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의‘열수송관’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업 법인이 열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의‘열수송관’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열공급시설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3917 심판결정2016.04.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10 (2010.10.29 회신), "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45)
- 원 제목
- 열수송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