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10회신일 2010.10.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9

열수송관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집단에너지 공급업자가 설치한 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열수송관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상 열수송관에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하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2025.10.01 시행), 집단에너지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열공급을 위해 열수송관을 설치하였다. 해당 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열수송관이다.

질의요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의‘열수송관’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열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열수송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0, 2010.10.8.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의‘열수송관’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업 법인이 열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의‘열수송관’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3917 심판결정
    2016.04.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10 (2010.10.29 회신), "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45)
원 제목
열수송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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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