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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 면제자의 국민주택 용역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의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75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 2023.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 2023.3.13.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4조제1항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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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729 (2023.03.24 회신), "등록의무 면제자의 국민주택 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82)
- 원 제목
-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