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의무 면제자의 국민주택 용역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729회신일 2023.03.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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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의무 면제자의 국민주택 용역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24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의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75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 2023.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 2023.3.13.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729 (2023.03.24 회신), "등록의무 면제자의 국민주택 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82)
원 제목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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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