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업종 고시 전에 폐기한 설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 고시 전에 폐기한 설비는 어떻게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뒤 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종 고시 전에 이미 폐기한 과잉생산설비의 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묻는다.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뒤 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로 확인을 받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의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1999년 6월 1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잉생산설비(이하 "過剩生産設備"라 한다)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자산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연도에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폐기된 설비가 재사용되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7조의2 삭제 <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자원부장관은 1999년 12월 27일 폐기생산설비세액공제 해당 업종을 고시했다. 납세자는 해당 고시 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했다.

질의요지

폐기생산설비세액공제 해당업종을 고시하기 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경우 세액공제 신청 절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 규정의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자원부장관이 폐기생산설비세액공제 해당업종을 고시(고시 제1999-150호, ’99. 12. 27)하기 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고시일부터 30일이내에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생산설비세액공제 해당 업종이 고시되기 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경우의 세액공제 신청 절차.

회답

당해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 (<time datetime="2000-01-25">2000.01.25</time> 회신), "업종 고시 전에 폐기한 설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92)
원 제목
고시전 폐기시 세액공제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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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