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기세액 공제용 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2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기세액 공제용 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 자산은 재평가 전 취득가액으로 하고 합병승계 자산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한다.

과잉생산설비 폐기세액 공제 시 재평가·합병승계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자산은 재평가 전 취득가액으로 하고 합병승계 자산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한다. 합병승계 자산은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의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1999년 6월 1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잉생산설비(이하 "過剩生産設備"라 한다)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자산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연도에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폐기된 설비가 재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7조의2 삭제 <2000.12.29>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액공제대상 자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과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이 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세액 공제시 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재평가한 자산 및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에서 세액공제대상 자산가액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전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하고 합병법인이 장부상 승계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세액 공제 시 재평가한 자산과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 자산가액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은 재평가 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2.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하고 합병법인이 장부상 승계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262 (<time datetime="2000-07-25">2000.07.25</time> 회신), "폐기세액 공제용 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60)
원 제목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세액 공제시 자산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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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