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탁 해지 토지의 합산배제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712회신일 2026.05.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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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13

신탁 해지로 토지가 위탁자에게 반환되면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을 적용한다.

신탁재산 반환 시 합산배제 사업계획승인 기한의 취득일을 물었다. 신탁 해지로 토지가 위탁자에게 반환되면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을 적용한다.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5년의 기산일은 소유권 반환일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토지 소유권이 기존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반환되었다.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의 기산일이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은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은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계약 해지로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합산배제 사업계획승인 기한의 기산일

회답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인 취득일은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712 (2026.05.13 회신), "신탁 해지 토지의 합산배제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588)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취득시점을 법 시행일(’21.1.1.) 이후로 보아 조특법 제104조의19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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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