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89.12.6.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쟁점① 채무)과 동인이 90.4.3. 청구외 ○○에 대해 주식회사 ○○양행의 어음연대보증인으로 지급보증한 200,000,000원(쟁점② 채무)이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송파 세무서장이 96.4.1. 별지 명세의 청구인들에게 한 90.12.12.상속분 상속세 48,966,350원 및 동 방위세 9,793,2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70,000,000원 및 보증채무2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 확정되었으면 공제되며, 상속인에 의한 채무변제사실과는 무관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 확정되었으면 공제되며, 상속인에 의한 채무변제사실과는 무관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2명(이하에서 “청구인”이라 하고 그 명세는 별지 참조 바람)은 청구외 OOO(이하에서 “피상속인”이라 함)가 90.12.12. 폐암으로 인해 사망함에 따라 동인의 처 또는 자로서 동일자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91.6.10.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544,450,075원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 389,261,745원과 130,017,785원으로 하여 상속세 117,016,007원 및 동 방위세 23,403,201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6.4.1. 신고자산누락분(토지 1건 및 승용차 1건 상속재산가액 합계 금5,207,886원)과 상속재산평가착오분(공동주택가액 과다평가액 11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감·조정하는 한편 사후 변제사실이 확인되는 채무(부채)에 의한 채무공제액 80,000,000원을 직권으로 인정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0.12.12. 상속분 상속세 48,966,350원 및 동 방위세 9,793,270원을 결정·고지 하였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9. 심사청구를 거쳐 96.9.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시국변호사로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던중 지병으로 사망하기전 동생인 청구외 OOO가 경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주식회사 OO양행의 사업자금조달을 위하여 89.12.6. 본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와 상환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150,000,000원을 기채하였으며 90.4.6. 위 OO양행 발행어음에 배서함으로써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기채한 것인 바 확정채무로서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 등을 처분한 자금으로 변제한 것이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므로 상속세법상 쟁점채무는 채무공제사유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채무는 당초 1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80,000,000원을 상환함으로서 관련 처분청이 80,000,000원을 부채로 인정하여 주었고, 이 건 채권자는 동 채무와 관련된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첫째 채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둘째 채무의 경우 당초 어음발행인은 피상속인의 실제가 과점주주인 (주)OO양행으로서 청구인은 두번째 배서자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현재까지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89.1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쟁점
① 채무)과 동인이 90.4.3. 청구외 OOO에 대해 주식회사 OO양행의 어음연대보증인으로 지급보증한 200,000,000원(쟁점
② 채무)이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본문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2항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 채무에 대하여 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부채액은 금150,000,000원 이나 이중에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채무금액으로 상속인이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80,000,000원에 대해 이를 채무공제액으로 기히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여기서의 쟁점은 그 차액인 70,000,000원 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추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로 정리 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제출한 약속어음(89.12.6. 피상속인 발행)에 의하면 부채액이 당초 15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당사자로서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다) 다만, 처분청은 상속인이 동일한 채권자(청구외 OOO)에게 위 부채금액(150,000,000원)의 일부(80,000,000원)만을 변제하였음에도 이에 앞서 동인에 의해 상속재산상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를 말소받았다 하여 채무공제 인정범위를 80,000,000원에 한정 하였는 바, 당 심판부의 직권에 의해 그 정당성 여부를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라) 이 건 상속개시일 후인 92.5.20. 위 채무(부채)에 관해 채권자, 청구외 OOO에 의해 상속재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 383.9㎡) 위에 경료되어 있던 가압류등기가 93.7.21. 채무의 일부(80,000,000원) 변제와 상환하여 93.8.3. 말소등기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거기에는 채무면제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개재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93.4.14. 위 OOO과 상속인으로서의 청구인 간 작성된 것)에 의해 확인되는데다 달리 해당차액(70,000,000원)이 피상속인에 의해 기히 변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마) 결국 상속세법상 채무공제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지 상속인에 의한 채무변제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채무변제사실만에 주안한 나머지 위 채무차액(70,000,000원)에 관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정당한 조치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
② 채무에 대하여 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지급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채무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인가의 여부에 의해 가려지는 것(대법 91누12585, 92.7.10 동지임)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점에 주안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어음(은행발행 양식에 의해 작성된 것임), 각서 및 내용증명서류 등에 의하면 90.4.3. 청구외 주식회사 OO양행, 피상속인이 각 주채무자, 지급보증인이 되어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입함으로써 동일자로 피상속인에게 동 차입금에 대해 보증채무가 성립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다) 위 주식회사 OO양행은 78년 이래로 의류 및 구두제조·수출업을 영위해온 사실, 90년말 현재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그 부친 및 처와 함께 동 법인에 가지고 있는 주식소유·지분율이 총 39.3%이고 동 법인의 총 자본금이 1,500,000,000원인 사실, 그 매출이 수년간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던 중에 구체적으로는 89년도의 17,967,761,000원에서 90년도의 14,457,964,000원으로 3,509,797,000원 만큼 급격히 감소한 사실, 같은시기 동사의 유동자산이 2,640,372,000원(별도 선급금 등 기타 유동자산은 777,995,000원 임)인데 반해 고정부채(858,000,000원)를 뺀 유동부채만도 7,024,846,000원(이중 지급어음 및 단기차입금이 5,548,588,000원으로 유동자산의 2배임)이고 토지·건물 등 보유자산이 전무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결산보고서 (제12기 90.1.1 - 90.12.31), 주주명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에 상속개시일 이후인 92.5.15. 상속재산 (위에서와 같은 토지)위에 채권자, 청구외 OOO이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주채무자(위 주식회사 OO양행)의 최종 폐업일이 91.11월경으로 92.6.30. 관할세무서에 의해 동 법인 등에 대한 재산조사를 거쳐 결손처분 받은 사실 등의 제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위 주식회사 OO양행은 상속개시당시 이미 무자력상태 내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따라서 동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는 만큼 이 건 보증채무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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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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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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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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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461 (<time datetime="1997-03-07">1997.03.07</time> 의결), "피상속인이 89.12.6.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쟁점① 채무)과 동인이 90.4.3. 청구외 ○○에 대해 주식회사 ○○양행의 어음연대보증인으로 지급보증한 200,000,000원(쟁점② 채무)이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5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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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