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도 과세기준일 2009.6.1. 현재 종합합산대상인 OOOOO OOO OOO OOOOO O OOO 토지 23,4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24. 청구인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17,056,210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지방세법」제18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였으므로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지방세법」제182조를 준용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동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 (생 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헌법재판소법제2조 【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종합합산대상 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및「지방세법」제18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중77, 2010.4.7.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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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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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893 (<time datetime="2010-07-09">2010.07.09</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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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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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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