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의 사위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7.7.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5,024,320원, 2002년 1기분 6,447,340원, 2002년 2기분 7.044,090원, 2003년 1기분 2,949,350원, 2003년 2기분 590,470원, 합계 22,055,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운영계좌의 명의자는 고령 및 질병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며 사업 및 계좌운영 제 증빙서류로 볼 때 실질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운영계좌의 명의자는 고령 및 질병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며 사업 및 계좌운영 제 증빙서류로 볼 때 실질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00.00. OOO OOO OOO OOOOO O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1층 매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용품 소매업(OOOOO)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3. 1기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003. 2기에는 매출액을 1,086,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7.7.5.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5,024,320원, 2002년 1기분 6,447,340원, 2002년 2기분 7.044,090원, 2003년 1기분 2,949,350원, 2003년 2기분 590,470원, 합계 22,055,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되었으나, 청구인은 현재는 고혈압과 당뇨가 심하여 거동이 불편한 76세의 고령인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이고, 실질사업자는 서울특별시 OOOO OOO OO OOOO(OO OOOOOOOO OO)을 경영하던 청구인의 사위인 망 권OO로서 이러한 사실은 권OO가 청구외법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가 권OO이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쟁점사업장의 판매대금이 모두 청구인 명의의 OOOOOO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OO OOOOOOO OO)에 입금되었으나, 쟁점계좌는 권OO가 입출금을 관리하며, OOO 소재 OOOO에 채용한 직원들 급료와 OOOO 운영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권OO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계좌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던 권OO과 이OO는 자필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사업장의 판매관리 등은 이OO와 함께 권OO의 지시를 받았으며, 판매 및 관리 결과를 권OO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았으며, 청구인은 모르는 사람으로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권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권OO를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고,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은 임의적인 기재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영업해 왔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인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위인 망 권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생략(3)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되었으나, 청구인은 현재는 고혈압과 당뇨가 심하여 거동이 불편한 76세의 고령인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이고, 실질사업자는 서울특별시 OOOO OOO OO OOOO(OO OOOOOOOO OO)을 경영하던 청구인의 사위인 망 권OO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납품계약서 사본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관리한 쟁점계좌 거래내역 및 쟁점사업장 근무직원이었던 권OO과 이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권OO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사업장에 입점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납품계약서에는 자동차용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서울 OOOO OOO OOOOO OOOOOO OO OOOO OOO로 기재된 사실이 납품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의 판매대금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매월 직원 급여 등(OOO O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으로 지출되거나 OOOO 운영비로 지출된 이외는 권OO의 계좌로 이체(2001년 12월 : 4회22백만원, 2002년 1월 : 5회 24백만원 등)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계좌의 관리자는 권OO인 것으로 확인되며,당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 권OO은 2001년 8월경 OOOO에 입사하여 군입대 전인 2002년 7월까지 근무하였고, 업무는 권OO가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을 이OO와 함께 관리하는 일이었으며, 입사일 이후 퇴사일까지 청구인을 본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권OO, 이OO의 사실확인서(2007년 10월)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07.11.22.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실시한 의견진술 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교부된 사실을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민사소송 서류가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송달된 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현재 고혈압과 당뇨가 심한 76세의 노인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위 증거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과 자동차용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하고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자동차용품 매장을 운영한 자는 청구인의 사위인 권OO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 조차도 법원의 서류가 송달된 뒤에나 알게된 것으로 인정된다.
(3)국세기본법 제14조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의 취지는 실질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되, 그 실질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운영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법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납품계약 당사자가 권OO인 점,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권OO가 운영하는 OOOO의 직원 급여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권OO의 계좌로 이체한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권OO과 이OO가 실제사업자가 권OO이며 청구인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고혈압과 당뇨가 심한 고령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권OO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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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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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777 (<time datetime="2008-01-09">2008.01.09</time> 의결), "실제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의 사위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2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2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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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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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