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약정에 의해 담보된 부동산이 처분되어 89.5.22 청구인이 원리금을 변제받았으므로 수입금액을 받기로 한날,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 수입금액을 받은 날이 모두 89.5.22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 000원에 대하여 이를 89년 귀속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약정에 의해 담보된 부동산이 처분되어 89.5.22 청구인이 원리금을 변제받았으므로 수입금액을 받기로 한날,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 수입금액을 받은 날이 모두 89.5.22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 000원에 대하여 이를 89년 귀속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서구 OOO동 OOOOO 거주 청구외 OOO 및 OOO부자(父子)(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80.3.12 사업자금조로 155,000,000원을 대여하고 89.5.22 원금 155,000,000원 및 동이자 475,00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변제받은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 동이자 475,000,000원을 89년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90.1.15 종합소득세 227,465,000원 및 동방위세 45,493,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3 심사청구를 거쳐 9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0.3.12 채무자에게 사업자금조로 155,000,000원을 담보제공 받고 월3부 복리로 대여하여 그간 여러차례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변제를 받지 못해 부득이 담보물을 처분하여 89.5.22 원금 155,000,000원 이자 475,000,000원을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전시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받은 이자 475,000,000원은 80.3.12-89.5.22까지 110개월간의 이자로 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전액 89년 귀속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인 이자 475,000,000원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이자를 받은 89.5.22이므로 수입귀속시기를 89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89년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이자는 80.3.13-89.5.22 사이의 이자소득이므로 이를 기간별로 안분계산 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0호에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1항은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1항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1~6호<생략>7호는 채권, 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 및 채무자 OOO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내용을 보면 80.11.10 청구인이 채무자 OOO에게 금 15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향후 10년내에 담보된 부동산이 처분되면 금 155,000,000원에 3푼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10년이 경과되면 채무자 OOO이 사망할 때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기로 하며 다만 채무자가 공익법인 또는 무역회사에 담보로 필요할 때에는 이에 동의를 하고 만약 동의치 않을 때에는 본 등기를 이행하여 담보에 제공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의해 89.5.22 원금 155,000,000원 및 동이자상당액 475,000,000원 합계 63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약정에 의해 담보된 부동산이 처분되어 89.5.22 청구인이 원리금을 변제받았으므로 이 건 수입금액을 받기로 한날,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 수입금액을 받은 날이 모두 89.5.22이므로 전시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 475,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89년 귀속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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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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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248 (<time datetime="1990-09-20">1990.09.20</time> 의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2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2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