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물상보증인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전0479의결일 1999.08.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물상보증인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8.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물상보증인은 담보제공 부동산의 경작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물상보증인은 담보제공 부동산의 경작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처분개요청구인이 1997.7.18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 소재 대지 27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락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처분청은소득세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7.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64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3 이의신청과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외 OOO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해주었을 뿐으로 동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거쳐 쟁점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 만큼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단순한 대출보증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할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소유권이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위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가 124,530,000원에 경락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그 경락대금은 (주)OO은행과 대전 동구구청장·서구청장 및 OOOO금융(주)가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았음을 배당표 등으로 알 수 있다.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가 경락가액의 금원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며, 청구주장처럼 청구외 “OOO”의 채무를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으로 대신 갚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환청구권이 남아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외 “OOO”의 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가 경락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으로써 청구인에게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제3자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쟁점토지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자산의 이전행위가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경매에 의한 물권변동)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주장이「친구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해주었던 쟁점토지가 은행 등 채권자들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 만큼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을 해당 경락대금의 실질 소득귀속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요약되는 이 건의 경우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소유권이전된 것이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3)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산이 반드시 유상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유상으로 이전된다 함은 해당 양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그 대가의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느냐 또는 현물로 이루어지느냐를 구별하지 않고 단지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면 되는데, 적극적인 채권의 발생에 의한 자산의 유입뿐 아니라 채무의 소멸도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4) 청구인의 경우,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인 친구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건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과정에서 물상보증인으로서 결국 쟁점토지의 이전(경매에 의한 매도)과 상환하여 받게 된 경락대금 124,530,000원으로 해당 채무자(청구외 OOO)의 채무를 면하게 해주고 그러한 사실에 기하여 동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인과 동일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 이상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소정의 유상성이 인정되므로(국심 88중127, 1988.4.20, 대법 86누711, 1987.3.24 같은 뜻)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 물상보증인으로서 청구인은 단순히 거래귀속의 명의자가 아닌 이 건 경락대금의 실질귀속자로서 구상권행사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성립된다 하겠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전0479 (<time datetime="1999-08-17">1999.08.17</time> 의결), "물상보증인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