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2750의결일 2014.06.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감액경정에 대한 불복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6.0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관련 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관련 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외국 신용카드회사인 OOO와 해당 카드 상표사용권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외국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해당 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청구법인 해당분과 다른 회원사분으로서 청구법인을 통해 지급한 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10.25. 및 2008.1.25. 「부가가치세법」제34조 에 의한 대리납부신고를 하고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외국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지급한 금액 중 다른 회원사들이 부담한 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아닌 실제 부담한 회원사들이 대리납부의무자라 하여 2013.1.28. 아래 <표>와 같이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환급가산금 OOO원을 가산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표> 처분청 감액경정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감액경정 후 잔존세액 OOO원에 불복하여 201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외국 신용카드회사인 OOO에게 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신고한 분담금 중 자신이 지급한 분은 없어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회원사들이 부담한 금액만 취합하여 신고하였다면서, 처분청이 당초 신고된 세액의 일부를 감액경정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신고한 부가가치세액 OOO원 전부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잔존세액 OOO원을 환급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청구법인에 대한 추가적인 고지와 그 성질이 동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된다고 소명하였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관련 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감액경정에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이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2674, 2010.11.1.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750 (<time datetime="2014-06-03">2014.06.03</time> 의결),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1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1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