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봉사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3016의결일 1999.02.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봉사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2.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과 같이 봉사료가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여 음식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봉사료는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보아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과 같이 봉사료가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여 음식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봉사료는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보아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6.19 개업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단란주점 “OO”를 경영하면서 1996.1.1~1996.6.30 기간중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 20,099,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유흥접객부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지급한 것처럼 가공계상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7.2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92,0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성남세무서장은 1998.7.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99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유흥접객부는 두지 아니하고 DJ 평균 3~4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기본급은 월평균 50만원을 지급하되 차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봉사료를 DJ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봉사료는 음식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기재(신용카드 별도작성)하여 해당 DJ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2) 그렇다면 쟁점봉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규정 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요금)와 함께 영수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고객이 종업원에게 요금과는 별도로 직접 지급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바, 이 경우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영수증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장부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2) 고객으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봉사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8항에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경영하면서 유흥접객부는 두지 아니하고 DJ를 평균 3~4명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기본급 500,000원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음식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청구외 OOO외 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이 건의 경우 DJ)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

(3)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고객에게 제공한 음식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았으며 그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편, 사업자가 음식등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쟁점봉사료를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면서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재무부소비 226-01-130, 1985.2.1 같은 뜻임)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봉사료가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여 음식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봉사료는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보아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3016 (<time datetime="1999-02-18">1999.02.18</time> 의결), "봉사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1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1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