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의 소유권이전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발급한 ○○의류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의 ○○의류 개업일은 점포의 취득일 이후인 85.2.18로 되어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가 의류소매점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이익금으로 점포를 취득하였으므로 점포를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점포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점포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자녀양육비 및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발급한 ○○의류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의 ○○의류 개업일은 점포의 취득일 이후인 85.2.18로 되어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가 의류소매점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이익금으로 점포를 취득하였으므로 점포를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점포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점포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자녀양육비 및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O 대지 16.63㎡ 건물 14.65㎡의 OOO 점포(이하 “쟁점점포①”라 한다) 및 같은곳 OOO 점포(이하 “쟁점점포②”라 하고 쟁점점포
① 및 쟁점점포②를 합하여 “쟁점점포”이라 한다)를 84.9.5 및 85.6.4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95.8.30 증여를 원인으로 처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97.6.9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03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9 이의신청 및 97.11.1 심사청구를 거쳐 98.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점포가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유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이 93.11.22 OOO가 청구인 명의의 전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한 내용, 93.12.10 OOO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소송 및 95.8.24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이혼 및 위자료, 자녀양육비에 대한 가등기약정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점포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이혼 및 위자료, 자녀양육비에 대한 가등기 약정서」에 따르면 쟁점점포①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조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점포②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점포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자 OOO가 96.11.26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쟁점점포의 소유권이전은 위자료조로 이전받은 것이므로 증여세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동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등에 비추어 이는 쟁점점포②도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점포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점포의 소유권이전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에서 「협의상이혼을 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점포는 부부가 혼인중에 상호협력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소유권이전사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이혼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하였고, 이의 법률적인 성격은 공유물의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점포가 청구외 OOO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점포의 취득자금이 OOO가 82.9.5부터 OO의류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점을 운영하여 형성한 이익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이의 증빙으로 청구외 OOO외 11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는 한편, 청구인과 OOO가 76.3.4 결혼하여 96.11.19 합의이혼한 사실, OOO가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점포 및 3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93.11.19 가압류승인결정이 내려진 사실과 청구인을 상대로 93.12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면서 호적등본, 가압류승인결정서 및 이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OOO가 상기 이혼소송을 진행하다가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의 입회하에 95.8.24 작성한 「이혼 및 위자료, 자녀양육비에 대한 가등기 약정서」에서 “
2. 이혼으로 인하여 남편은 처에게 위자료, 재산분할권에 의하여 위 부동산(구미시 OO동 OOOOOO 점포1층1칸)의 같은 지번상의 점포 1칸과 현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쟁점점포②).
3. 위 부동산은 남편의 소유이나 특히 처가 자녀(OOO 18세, OOO 16세)의 양육을 부담함에 있어 그 양육비조로 월세만 지급하고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되 남편 앞으로 가등기를 350,000,000원으로 한다(쟁점점포①)”라고 되어 있고, 쟁점점포①의 등기부등본에 95.10.5자로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점포①의 소유권이전은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보이고, 쟁점점포②는 위자료 명목인지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OOO에게 쟁점점포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데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자, OOO가 96.11.26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쟁점점포의 소유권이전은 위자료조로 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OOO의 주장을 인정하여 OOO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OOO가 82.9.5부터 OO의류라는 의류소매점을 운영하여 그 이익금으로 쟁점점포를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OO의류 영업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외 11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발급한 OO의류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OOO의 OO의류 개업일은 쟁점점포의 취득일 이후인 85.2.18로 되어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OOO가 의류소매점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이익금으로 쟁점점포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점포를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점포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점포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자녀양육비 및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혼 및 위자료, 자녀양육비에 대한 가등기 약정서
- 협의상이혼을 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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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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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0567 (<time datetime="1999-01-25">1999.01.25</time> 의결), "점포의 소유권이전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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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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