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회수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직무대행자를 합법적 대표자로 보기 어렵고,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궐위일부터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일상적 관리업무만을 대행하는 자로 봄이 타당한 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청구인을 회장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권위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 청구인을 직무대행자로 한 고유번호증을 회수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023.04.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직무대행자를 합법적 대표자로 보기 어렵고,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궐위일부터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일상적 관리업무만을 대행하는 자로 봄이 타당한 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청구인을 회장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권위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 청구인을 직무대행자로 한 고유번호증을 회수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27 OOO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고유번호의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1.1. 서류미비의 사유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28. 청구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자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교부하였다가 2011.12.9.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회수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를 이재수로 환원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정정고유번호증을 교부한 것은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기속행위인데 주문에도 없는 부관을 붙인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다.
(2) 고유번호증의 유효기간이 회장 궐위일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라는 부관을 지정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OOO가 궐위된 상태가 아님에도 이OOO의 직위해제일(2011.10.10.)을 궐위일로 기산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에 대한 대표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그 대표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 예규(국세청 OOO, 2007.7.4.)에 따라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나,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경 교부된 고유번호증을 처분청이 당초로 환원한 것은 부당하다.
(4) OOO법원의 판결문(OOO, 2012.4.20.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청구인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회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는 당해 단체에 대하여 법적지위 또는 권리를 인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로 등재된 자에게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여 그 단체에게 당초 부여된 고유번호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동일한 집합건물의 대표자 자격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고, 세무서장은 당해 단체에 대한 정통성의 판단과 관리감독 및 심사권이 없으므로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유보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자로 한 고유번호증을 회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거부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10.27. 신청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서류미비의 사유로 2011.11.1.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의신청 결정서(2011.11.22.)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재수의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나,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므로 아파트단지의 일상적 관리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청구인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정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위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28. 청구인을 OOO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하는 정정 고유번호증을 아래와 같은 부관을 지정하여 교부하였다. (가) 회장직무대행자는「OOO 공동주택관리규약」제19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상적 관리업무만을 대행한다. (나) 이 고유번호증 유효기간은 「OOO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 궐위일부터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4) 처분청은 2011.11.28. 정정 교부한 고유번호증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회수하였다. (가) 고유번호 발급시 명시한 회장 궐위일부터 60일 되는 날은 2011.12.9.이다. (나)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이OOO는 2011.11.23. 서울지방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OOO을 하였고, 분쟁으로 그 대표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법규과-3285, 2007.7.4.)에 따라 2011.11.28. 청구인을 회장직무 대행자로 정정 교부한 고유번호증을 2011.12.12.까지 반납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당초의 고유번호증(대표 이OOO)을 그대로 사용한다.
(5) OOO법원 민사결정문(OOO, 2012.1.16.)에 따르면 이OOO가 2011.11.23.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1.10.10.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총원 20명중 11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이OOO의 회장 직위해제를 결의하였고, 201.10.19.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청구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되었다. (나) 아파트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고, 이OOO는 이 사건 회의 이전부터 해임사유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며, 해명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스스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는 신청인(이OOO)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
(6) OOO법원 결정문(OOO, 2012.4.20. 점유이전금지 및 인도단행 가처분) 및 2012.5.3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였던 청구인의 의견진술에 따르면 동 가처분 결정으로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아래의 직인을 반환받아 약 5개월간 미지급되었던 인건비 등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대·내외 문서 입출용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사각형 직인 (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납부받아 관리·사용하는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원형 사용인감
(7) OOO법원 결정문(OOO, 2012.4.20.)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OOO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OOO를 회장직에서 직위해제한 결의는 유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였던 청구인을 신청인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한 것은 그 효력을 부인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적법한 직무대행자라고 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1.11.28. 청구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하여 교부한 고유번호증을 2011.12.9. 회수하여 대표자를 이OOO 명의로 환원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직무대행자라 함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그를 합법적인 대표자로 보기 어렵고, 회장 이재수가 동별 대표자회의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직위가 해제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나, 정식 재판을 통한 회장 부존재 확인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새로운 회장의 선출이 없어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위 OOO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청구인을 회장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당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직무대행자로 한 고유번호증을 회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9조제3항
- OOO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1조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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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168 (<time datetime="2012-09-11">2012.09.11</time> 의결), "고유번호증을 회수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9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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